한국의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국과 영국 등 서구와 비교해 관대하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서울발 기사로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적발된 아동 음란물 사이트의 한국인 운영자와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경찰은 지난해 ‘다크웹(dark WEB)’에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로 손모(2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손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미국, 영국 등 총 32개국 수사기관이 다크웹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었다. 이용자 중 3분의 2 이상이다.
WSJ는 손씨가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중형의 처벌이 이뤄졌는데 아동 음란물이 업로드 되고 가장 많이 본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기소된 사람 중 상당수가 수천 달러 수준의 벌금형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WSJ에 따르면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음란물 소지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시도 혐의로 징역 10년을, 영국의 한 남성은 아동 음란물 사진과 마약 소지 혐의로 징역 40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아동 음란물 제작과 배포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비슷한 한국은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한국 법원은 법정 최고형 선고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한국 정부의 통계를 근거로 아동 성 관련 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약 3분의 1만이 실제 실형을 살았고, 이들 가운데 약 75%는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5년 이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10~20년의 형을 받으며, 아동 음란물 범죄자 5명 가운데 3명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고 WSJ는 전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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