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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민식이’ 없게… 안산시, 관내 모든 초교에 과속단속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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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민식이’ 없게… 안산시, 관내 모든 초교에 과속단속 CCTV

입력
2019.12.01 10:09
수정
2019.12.01 18:5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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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내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행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안산시 제공
안산시내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행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관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CCTV를 설치한다.

시는 2021년까지 16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초등학교 40개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단속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안산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148개소로, 초등학교 54개소, 유치원 등 보육시설 93개소, 특수학교 1개소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14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미 교통단속CCTV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민식 군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

시는 2021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40개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각 학교당 1개소에 교통단속CCTV를 1대씩 설치할 방침이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2대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설치 후 보호구역 불법주정차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대다수 등∙하원을 부모와 함께하거나 좁은 도로가 많은 어린이집은 이번 사업계획에서 제외됐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그간 교통단속CCTV 설치 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추진됐으나, 올해 2개소 설치에 그쳐 시민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며, 향후 국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해 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30㎞/h)를 초과해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해 안전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교통단속CCTV 설치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호울타리, 안내표지판 등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23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52% 늘어난 35억 원을 편성해 교통약자 보호에 앞장선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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