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주변에 불법 감청 장치를 설치하고 현역 군인들의 통화 내용을 감청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가 검찰에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예비역 중령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 2014년 충남 계룡대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들이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불법 감청 장비는 반경 200m내 휴대폰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이 기록되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방위사업체의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당 업체가 인가를 받지 않고 기무사에 휴대폰 감청 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십만건의 불법 감청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상대로 감청 정보를 어디에 활용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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