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건 표결로 종결하려면 일일이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자유한국당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을 내내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철회 조건 역시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와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국정조사 등 사실상 여권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다음달 10일까지 남은 정기국회 회기는 ‘올스톱’ 상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9일 전체 의원 비상대기령을 내린 채 대응책을 고심했다. 30일 오전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와 다음달 1일 최고의원회의도 예고했다. 지도부가 고심에 빠진 까닭은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언제까지고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본회의 개의를 미루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해야 하고, 민생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수도 있다. 벌써 이날 한국당은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생법안 시급하다, 민주당은 들어오라”, “민식이법 발목 잡는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역구호를 외쳤다. 법안 처리 지연의 화살을 여당에 돌린 것이다.
우선 가능한 방안은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대응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의 찬성을 끌어 모아야 하는데 바른미래당 등의 협조가 불투명한 데다, 199건에 대해 모두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일각에선 비쟁점 법안이나 예산안에 한해서만 여야 합의를 통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이나, 핵심 쟁점법안인 선거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타협점을 찾아 극적 타결을 이룰 여지도 거론되나 양측 이해관계나, 한국당이 치고나온 배수진을 고려할 때 역시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내달 2일) 이후 국회의장이 안건 상정 순서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 등을 12월 3일 이후 먼저 상정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한국당이 가령 선거제 같은 쟁점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겠지만, 12월 10일 정기국회 회기까지만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직후 임시회를 다시 열어 해당 안건을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쟁점 법안들이 우선 처리가 돼 버리고 나면 한국당이 마냥 민생 법안 처리에 훼방을 놓기는 어려운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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