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첩보 받아 수사한 시기에 검찰도 내사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진정을 울산지검이 내사하다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받아 자체 수사했다는 내용만 알려진 상황에서 비슷한 시기 검찰도 내사를 진행한 것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김 전 시장 비서실장 사건 관련 진정이 2017년 11월 접수돼 처리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넓은 의미에서 내사라고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는 레미콘업체의 진정이 접수돼 검찰이 내사를 진행한 시기는 청와대가 관련 첩보 문건을 경찰청으로 보낸 때와 비슷하다. 경찰청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 보낸 2017년 12월말 보다는 한 달 정도 빠르다.
진정 내용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울산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 선정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진정이 들어와 관련자 등을 조사했으나 이후 경찰이 이 사건을 포함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알게 됐고, 경찰이 송치해 올 것이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울산=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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