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건공개금지’ 강행
‘깜깜이 수사’ 우려를 낳았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결국 확정됐다.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금지’ 같은 악성조항은 빠졌지만 포토라인 제한, 구두 브리핑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알 권리 침해, 깜깜이 수사 우려는 여전하다.
법무부는 지난 10월30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일부 수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의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개소환,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된다. 교도소나 구치소 책임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인 검찰이나 법원에 나오다 의도치 않게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른바 ‘티타임’이라 불리는, 검찰의 비공식적인 언론 브리핑도 사라진다. 검사나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 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도 할 수 없다. 기자가 검사실이나 조사실에 출입할 수도 없다.
언론 대응은 전문공보관이 담당한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사건 관련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전문공보관의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박세현(44ㆍ29기) 대검 국제협력단장이 전문공보관이다.
논란이 됐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조항은 결국 빠졌다. 법무부는 “국회, 한국기자협회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포토라인도 설치 ‘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언론과 검사간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정치인과 대기업 수사와 관련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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