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에 가담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와 최종훈(30)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여성들을 쾌락의 도구로 여기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 관찰(범죄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약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들이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톡 대화 내용도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가 단체대화방에 올린 불법촬영 영상 등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지만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다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수의가 아닌 검정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나선 두 사람은 선고 후 눈물을 터뜨렸다. 최씨는 오열하며 법정을 빠져나갔고, 정씨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퇴장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 소녀시대 유리 오빠인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초 권씨는 검찰에 의해 징역 10년이 구형됐었으나 법원은 준강간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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