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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속의 여론] 비흡연자 84% “흡연구역 확대”흡연자 74% “금연구역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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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속의 여론] 비흡연자 84% “흡연구역 확대”흡연자 74% “금연구역 늘리자”

입력
2019.11.30 04:4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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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의 자유와 혐연의 권리 

“담배는 의지만 있다면 끊는 게 가능하지만, 길거리에서 맡게 되는 담배 연기는 피할 수가 없다.”

비흡연자들은 다른 이의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고통을 이렇게 호소한다. 그러나 흡연자들도 죄인으로 취급되는 것에 불만이 많다. “피울 곳이 없는데 어디서 피우냐”고 하소연한다. ‘흡연의 자유’와 ‘혐연의 권리’ 중 무엇이 더 먼저일까. 2004년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인 데 비해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만큼 혐연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의 금연구역은 2018년 말 기준 28만여개, 흡연 구역은 6,200여개다. 흡연구역의 수는 금연구역 대비 2.4%에 불과해, 흡연가능 공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더 큰 문제는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길거리나 골목 등은 더 많다는 데에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연구팀이 최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실태를 설문 조사하고 ‘담배를 피울 자유’와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 사이의 접점을 찾아봤다.

응답자 90% 간접흡연 경험

간접흡연 피해는 조사 결과에서 뚜렷했다.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최근 한 달 사이 간접흡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림 1) 피해 장소는 길거리(96%), 건물의 입구 및 계단(86%), 음식점과 술집(20%) 등의 순이었다. 가정이나 직장도 간접흡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림 2)

[저작권 한국일보]최근 한달 간 간접 흡연 경험-김문중 기자/2019-11-29(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최근 한달 간 간접 흡연 경험-김문중 기자/2019-11-29(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간접 흡연 피해 장소-김문중 기자/2019-11-29(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간접 흡연 피해 장소-김문중 기자/2019-11-29(한국일보)

응답자의 91%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비흡연자의 53%는 매우 심각하다고 봤다. 비흡연자의 95%가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대체로 심각하다)고 답한 반면 흡연자는 77%만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림 3)

담배 피우고 온 사람과 같이 있어도 간접흡연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담배 피우고 온 사람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간접흡연이라는 데 동의했다.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에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흡연자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9%(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에 그쳤다. (그림 4)

[저작권 한국일보]흡연하고 온 사람과 동석도 간접흡연-김문중 기자/2019-11-29(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흡연하고 온 사람과 동석도 간접흡연-김문중 기자/2019-11-29(한국일보)

한편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일반담배나 전자담배 둘 다 간접흡연의 피해에 있어 ‘똑같다’(69%)는 인식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전자담배보다는 일반담배가 흡연자 본인의 건강이나 간접흡연의 피해가 더 크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림 5)

[저작권 한국일보]일반담배와 전자담배-김문중 기자/2019-11-29(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일반담배와 전자담배-김문중 기자/2019-11-29(한국일보)

공공장소 금연ㆍ흡연구역 확대해야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9명은 ‘공공장소의 금연ㆍ흡연 구역 확대’와 ‘보행 중 흡연 시 과태료 부과’에 동의했다. (그림 6,7) 먼저 공공장소의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흡연자의 74%, 비흡연자의 95% 이상이 동의했다. 흡연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87%가 동의했다. 주목할 것은 비흡연자의 84%가 흡연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대목이다.

[저작권 한국일보]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김문중 기자/2019-11-29(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김문중 기자/2019-11-29(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보행 중 흡연시 과태료 부과-김문중 기자/2019-11-29(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보행 중 흡연시 과태료 부과-김문중 기자/2019-11-29(한국일보)

간접흡연 피해가 가장 많은 길거리에서 보행 중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흡연자의 67%, 비흡연자 96%가 찬성했다. 또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강화(37%)와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26%)가 가장 시급한 담배 규제 정책으로 꼽혔다. (그림 8)

[저작권 한국일보]가장 시급한 담배 규제 정책-김문중 기자/2019-11-29(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가장 시급한 담배 규제 정책-김문중 기자/2019-11-29(한국일보)

흡연권과 혐연권 모두 중요한 권리 44%

응답자의 46%가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흡연자는 53%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흡연권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흡연자의 73%는 혐연권과 흡연권은 모두 보장돼야 할 중요한 권리라고 응답해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 9)

[저작권 한국일보]혐연권과 흡연권-김문중 기자/2019-11-29(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혐연권과 흡연권-김문중 기자/2019-11-29(한국일보)

이번 조사 결과에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공공장소의 금연ㆍ흡연 구역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 흡연권도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는 점,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분연권(무조건적 금연보다 흡연공간과 금연공간을 명확히 나눠 양측 입장을 모두 존중하자는 개념)에 시선을 돌려 현실적인 해법을 고민해볼 때다.

단순히 금연구역을 늘릴 것이 아니라 늘어난 금연구역만큼 충분한 흡연구역(흡연부스)을 설치하고,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하는 이들은 철저히 단속해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무엇보다 간접흡연이 심각한 길거리에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명확히 분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흡연 공간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박강서 한국리서치 여론본부 선임연구원, 박세준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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