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잡게 생겼다.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에게 챙겨준 특별활동비가 국고손실죄이자 뇌물죄라고 밝혀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하나가 재임 중 김성호ㆍ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받은 4억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상황에서 지난 2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국고손실죄 뿐 아니라 뇌물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는 법률상 1억원 이상 손실을 끼친 ‘회계관계 직원’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비록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도 지속적으로 ‘회계관계 직원을 너무 포괄적으로 본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 판결로 이 논리는 쓸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 가운데 일부를 뇌물죄로 본 것 또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대법원은 상납된 특활비 35억원 가운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8월 이후 상납된 2억원 부분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이 적극적으로 상납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활비를 건넬 당시 정황 등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추가 자료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액을 51억원이나 더 추가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 총액은 119억3,000만원으로까지 치솟은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액수를 낮춰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또 하나의 족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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