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근혜 ‘특활비 뇌물’ 대법 판결, MB까지 엮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근혜 ‘특활비 뇌물’ 대법 판결, MB까지 엮었다

입력
2019.11.29 16:55
수정
2019.11.29 21:33
9면
0 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잡게 생겼다.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에게 챙겨준 특별활동비가 국고손실죄이자 뇌물죄라고 밝혀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하나가 재임 중 김성호ㆍ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받은 4억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상황에서 지난 2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국고손실죄 뿐 아니라 뇌물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는 법률상 1억원 이상 손실을 끼친 ‘회계관계 직원’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비록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도 지속적으로 ‘회계관계 직원을 너무 포괄적으로 본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 판결로 이 논리는 쓸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 가운데 일부를 뇌물죄로 본 것 또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대법원은 상납된 특활비 35억원 가운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8월 이후 상납된 2억원 부분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이 적극적으로 상납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활비를 건넬 당시 정황 등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가 인정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추가 자료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액을 51억원이나 더 추가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 총액은 119억3,000만원으로까지 치솟은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액수를 낮춰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또 하나의 족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