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9번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3월) 압수수색 직전에 9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압수수색 전에 ‘이첩된 것에 대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한 번 보고를 받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이렇게 말하며, 김 전 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비리 첩보를) 이첩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 판단 이후 (청와대의) 조사대상자인 경우에 조사한 이후에,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기관에 이첩했다”며 “그대로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노 실장은 이어 ‘선출직에 대한 불법 감찰을 하느냐’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김기현씨에 대해 감찰한 적이 없다”며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간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첩보로 들어온 제보에 대해서는 같은 (민정)수석실 내에서 서류를 이관할 때 이관하는 (특별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청으로 첩보를 이관할 때 ‘밀봉 서류’로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는 “그것에 관해서는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한 후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한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유 전 부시장 및 김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 “팩트체크 차원에서 현재 (청와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대략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파악이 대충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당시 민정수석실 근무자로 청와대에 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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