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로 무면허 운전… “겁 주려 했다”
말다툼 끝에 중학교 동창생을 차량으로 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17ㆍ무직)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고등학생 B(17)군을 제네시스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무면허 상태로 20대 지인에게 빌린 차량을 몰다가 B군과 전화로 말다툼을 했으며 차량을 운전해 B군이 있는 곳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B군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살인 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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