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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치원 3법 표결, 누가 반대하는지 봐달라”

입력
2019.11.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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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한국당 요구하는 시설사용료 인정은 수용 불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 3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 3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3법 표결이 오늘(29일) 오후 6시에 이뤄진다. 어떤 의원이 반대하고 어떤 의원이 찬성하는지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치원 3법 국회 표결 처리와 관련 “어젯밤 10시에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문자가 왔다”며 “‘오늘 오후 6시 정도에 안건 처리가 될 것 같다. 그 시간대에 꼭 자리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눈물이 날 뻔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을 회상하며 “당시에 유치원 3법을 해보자고 하는 합의 수준이 상당히 있었다”며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로 교체되면서 아주 급격하게 논의가 봉쇄됐다”고 전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도 사학재단 집안이고 한국당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사립학교법을 손대는 것에 경기가 있더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시설사용료를 인정해주는 조항이 들어갈 것인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민주당은 그걸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교육환경개선분담금은 시설사용료로 계속 얘기됐는데 시설사용료의 법적인 이름은 임대료”라며 “말도 안 되는 길을 열어주는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변호사 시절 한유총 고문변호사를 맡았다’는 보도를 인용해 “황 대표가 한유총 측에 이 사유재산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법로비 내용의 사실상 초안을 줬다”고 전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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