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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개월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받아요… 최대 2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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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개월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받아요… 최대 2억 포상”

입력
2019.11.29 11:43
수정
2019.11.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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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캡처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캡처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정 행위가 없었는지 점검해 왔다.

정부는 내달 9일부터 공공기관 339곳, 지방공공기관 859곳, 기타 공직유관단체 277곳 총 1,475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이번이 3번째다. 내년 2월까진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청탁, 시험점수 조작, 채용관련 부당 지시 등 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행위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신고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종합민원사무소나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권익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은밀하게 이뤄져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쉽지 않다”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는 만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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