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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N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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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N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입력
2019.11.28 19:14
수정
2019.11.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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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28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하나은행의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의 중징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금융기관이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1년간 인허가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관련 직원 2명은 견책하기로 결정됐다. 제재심 결과는 조만간 금감원장 결재를 받은 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이 2017년 11월부터 판매한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콜ㆍ풋옵션 동시 매도) ETN’은 기초자산을 코스피200 지수로 하는 파생형 투자상품이다. 지수가 사전 약정된 구간 안에 머무르면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폭등 또는 폭락해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최근 문제가 된 해외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유사하다. 하나은행은 올해 초까지 이 상품을 공모 방식으로 모두 1조1,000억원어치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ETN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했고,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정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지시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하나은행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융당국이 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14일 은행권의 고위험 신탁상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융당국의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은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담은 신탁상품의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은행 공모형 파생상품에 내려진 이번 제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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