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신문사의 편집권 독립을 강화하고, 신문 구독료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각 신문사가 경영진을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일선 기자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결과는 해당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담겼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사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되게 수렴해야 하고,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았다.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법안은 또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대형 포털사이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역신문, 방송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하고, 신문 구독료에 대한 세액 공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언론진흥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문체부 장관이 관리·운용을 맡는 내용도 담겼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되살리기 위해선, 올바른 신문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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