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심 뒤집고 파기 환송… 형량ㆍ추징금 더욱 높아질 듯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원심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특활비를 건넨 국가정보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죄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국고손실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다. 1ㆍ2심이 무죄로 봤던 뇌물죄에 대해서도 2억원은 뇌물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과 추징금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에서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최측근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여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을 포함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국정원장을 관련법상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고손실죄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돼야만 성립되기 때문이다.
1심은 특활비 35억원을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특활비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전결로 처리된다는 점에 주목해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일부 국고손실 혐의가 무죄가 되고 대신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돼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와 지급 시기 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하는 데 관여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또한 국정농단 의혹이 터져 나온 2016년 8월 이후 상납된 2억원은 뇌물이라고 봤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상납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결정”으로 특활비를 건네 대가를 기대한 뇌물 성격이 강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1심인 징역 6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수수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 형대로면 최소 10년 이상의 형이 내려져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중형이 유력한 상황이라 2심보다 1~3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특활비 재판까지 파기환송돼 내년 4ㆍ13 총선 전 사면도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만 가능한데 내년 상반기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징역 2년이 선고된 남재준 전 원장과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이병기ㆍ이병호 전 원장의 재판도 같은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또한 안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월,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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