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위한 혁신 방안 발표… 국민소환제로 의원 파면도 가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회의에 결석하는 국회의원의 세비(임금)를 깎는 법안을 추진한다. 부당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투표로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 법안도 마련한다. 상습적인 ‘회의 보이콧’을 방지하고, 국민 견제를 강화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28일 이해찬 대표 주재로 이같은 ‘국회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가장 도드라진 내용은 이른바 ‘페널티 도입’이다. 회의에 결석할 경우 그 정도에 비례해 세비를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10~20% 불참은 10% 삭감, 20~30% 불참은 20% 삭감, 30~40% 불참은 30% 삭감 등의 비율 예시도 마련했다.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만 예외로 한다. 회의가 파행할 경우엔 정당 보조금을 최대 30% 삭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소환제’ 추진도 눈길을 끈다.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해 지역구 유권자 5%가 소환을 요구할 시 헌법재판소가 소환사유를 검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까지 적용시킬 지는 미정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는 방안도 추진 법안에 담긴다.
또 다른 골자는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멈춰서지 않도록 각종 회의나, 의사결정 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이다. 그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해 정하던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은 운영위원회 표결로 정하도록 바꾸고, 임시국회도 정기국회 회기가 아닌 모든 월의 1일과 12월 11일에 자동 집회하도록 명시한다. 또 1, 3, 5월 임시국회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도록 명시한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및 상정 기간을 45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다음주까지 이를 포함한 전체 혁신방안을 담은 법안의 조문화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내 이견도 있는데다,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예상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회 혁신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회의 보이콧도 정치적 의사표현’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만약 정치적 결단 등으로 불출석할 경우에는 스스로 페널티를 감내하며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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