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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 한국에 넘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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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 한국에 넘어온다

입력
2019.11.28 16:26
수정
2019.11.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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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단 항공회랑 도면. 국토교통부 제공
제주남단 항공회랑 도면. 국토교통부 제공

현재 중국과 일본이 나눠 맡고 있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아카라 항로)의 관제권이 한국으로 넘어온다. 1980년대 한중 수교 이전 중국의 반대로 원치 않게 이관했던 관제권을 되찾으면서 제주 하늘길의 항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중일 3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중재한 협상을 통해 제주남단 회랑 관제권을 한국이 인수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항공회랑은 항로 설정이 곤란한 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아카라 항로는 이어도에서 남쪽으로 약 50㎞ 떨어진 공해 상공에 설정된 길이 515㎞, 폭 93㎞ 규모의 비행구역이다. 이 중 약 259㎞ 구간이 한국의 비행정보구역(FIR)에 속하지만 동경 125도를 기준으로 서쪽은 중국, 동쪽은 일본이 관제권을 행사했다. 1983년 중-일 직항로 개설 당시 한국이 아직 중국과 수교를 맺지 않은 상황이라 ICAO가 중일에 관제권을 맡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항공 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 관제권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아카라 항로를 통과하던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 화물기가 갑자기 고도를 올리다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 여객기와 충돌할 뻔한 일도 있었다.

한중일 합의에 따라 일본은 관제권을 한국 측에 이관하고, 대신 항공노선을 추가 배정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한중일이 내년 1,2월쯤 제주남단 항공회랑 관제권에 관한 정식 합의를 하고 4월에 협정이 발효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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