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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중단ㆍ하명 수사 해결사? 의혹 중심에 선 백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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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중단ㆍ하명 수사 해결사? 의혹 중심에 선 백원우

입력
2019.11.29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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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첩보 제보받아 전달하고 유재수 첩보는 감찰 무마한 의혹 

지난해 5월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왼쪽) 당시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는 백원우(오른쪽) 민정비서관. 뉴시스
지난해 5월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왼쪽) 당시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는 백원우(오른쪽) 민정비서관. 뉴시스

‘유재수 감찰 중단’ ‘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을 검찰이 파고드는 가운데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 반박했지만,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일종의 ‘해결사’ 노릇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수사 중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의 쟁점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 낙선을 위해 범죄 첩보를 건네며 표적 수사를 지시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갔고, 경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10여 차례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 등은 경찰 수사 상황을 잇달아 보도했고, 경찰이 과잉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어났다. 김 전 시장은 검찰에서 결국 무혐의 처리됐지만, 시장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던 송철호 후보에게 돌아간 뒤였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첩보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긴 이가 백 전 비서관인 것으로 파악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백 전 비서관이 전달자”라고 진술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울산시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의 감찰이나 첩보 수집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은 이 첩보의 원 출처를 찾고 있다. 혹시 당시 여권 관계자들에게서 나오지는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건은 이와 정반대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행적에 대한 첩보가 들어오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감찰을 진행하다 2017년 12월 “경미한 사안”이란 이유로 중단했다. 이 결정에는 백 전 비서관의 역할이 컸다는 게 당시 관련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경미하다고 감찰을 중단했는데 유 전 부시장은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로서는 백 전 비서관이 왜 그런 판단과 주장을 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또 감찰 중단 이후에도 유 전 부시장은 징계를 받기는커녕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산시로 자리를 옮겨갔다.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의 개입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검찰이 백 전 비서관을 눈 여겨 보는 것은 그가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아래 행정관을 지낸, 현 정권의 핵심인사 가운데 한 명이어서다. 첩보를 첩보 그 자체로 다루기 보다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정무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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