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ㆍ5.67㎞)에 쏟아 붓는 혈세를 줄이겠다며 민간사업자와 사업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을 맺었지만 정작 협약 이행과 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민간사업자가 시에서 보전 받은 법인세 100억여원을 환급 받았는데도 시는 이를 돌려받지 않고 방치했다. 심지어 법인세를 이중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2016년 12월 변경실시협약 체결 당시 “1,200억여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던 말이 무색할 정도다.
감사원이 28일 내놓은 광주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2016년 12월 16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와 이 도로에 적용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의 사업시행조건을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바꾸는 사업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을 맺었다. 시는 2016년 6월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상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되면 재정보전금을 지급하는 기존 MRG 협약에 발목이 잡혀 매년 수백억원을 쏟아 붓게 되자 민자사업자 측에 재협상을 요구,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변경키로 합의했다. 투자비 보전방식(MCC)은 사업운영비(잔존 투자비에 대한 수익+운영비+법인세)에 실제 사업수입이 미달할 때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당시 시는 “2016~28년 민자사업자에게 MRG 보장으로 3,600억원을 지급해야 했던 것을 MCC로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2,400억원으로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협상력을 발휘해 불합리한 MRG방식을 폐지하고 시 재정 절감방안을 마련해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경실시협약 직후인 2017년 1월 6일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사업연도 법인세 중 환급이 발생하면 광주시의 법인세 부담 비율과 관계 없이 환급액의 70%만 정산하는데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자, 시는 같은 해 2월 6일 법인세 환급액 중 70%만 시에 귀속시키는데 동의해줬다. 이에 따라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시로부터 보전 받은 2017년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110여원 중 93억5,000여만원과 2018년 법인세 14억여원 중 7억2,600여만원을 올해 3월과 4월 각각 환급받았다. 그런데도 시는 광주순환도로투자가 받은 환급액을 돌려받지 않고 있다. 시는 또 MRG 협약 당시 회사가 납부한 2016년도 법인세 18억5,700여만원을 이중으로 보전한 후 돌려받지 않고 방치했다. 감사원은 광주순환도로투자가 환급받은 법인세 등을 70%만 돌려받는 것으로 잘못 동의한 내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광주시는 법인세 등의 환급금을 직접 반환받거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수입으로 계상해 사업운영비 보전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법인세 등의 환급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의 사업수입에서도 제외하면 광주시가 보전해주는 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그 만큼 사업시행자는 부당한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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