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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박근혜 사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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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박근혜 사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입력
2019.11.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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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및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및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지난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판결에 이어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까지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조기사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만 가능한데 재판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재임기간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35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특히 2억원은 뇌물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형량이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가중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해를 넘어 이어지게 됐다. 기소된 3개 사건 가운데 불법 공천개입 혐의만 작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형량이 가장 높은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뇌물죄를 분리 선고하라”고 파기환송된 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에서는 석 달이 지나도록 첫 재판기일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파기환송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고법 재판부 선정절차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

때문에 내년 총선 전 사면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기소된 3개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2개의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결정대로 선고된다면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이 낮아 내년 상반기 내 송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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