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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모범’ 마켓컬리 찾은 조성욱 “유통업 납품업체 부담비용 투명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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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모범’ 마켓컬리 찾은 조성욱 “유통업 납품업체 부담비용 투명 공개할 것”

입력
2019.11.28 16:07
수정
2019.11.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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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송파구 마켓컬리 물류센터에 방문해 마켓컬리 운영사인 김슬아(오른쪽) 컬리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송파구 마켓컬리 물류센터에 방문해 마켓컬리 운영사인 김슬아(오른쪽) 컬리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업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제반비용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0일 새벽배송 서비스 ‘마켓컬리’의 서울 송파구 물류센터를 방문한 뒤 마켓컬리 납품업체 대표들과 만나 “그동안 공개해 온 판매수수료뿐 아니라 물류비, 판매장려금 등을 드러나게 해 유통업계의 불공정한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유통분야 갑을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한 결과 서면실태조사에서 거래관행이 관행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는 아직도 판매대금 지연 지급, 상품 부당 반품, 판매촉진비 부담 강요 등의 ‘갑질’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촉비 떠넘기기’를 겪었다는 비율이 24.3%(백화점 4,3%, 대형마트 6.6%)로 나타나는 등 온라인 분야의 불공정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조 위원장은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제정한 온라인 분야의 ‘판매촉진비용 전가 위법성 심사지침’을 유통업계에 알리겠다”며 “유통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장을 규율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정거래 협약’ 제도도 온라인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켓컬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컬리는 납품업체와의 상생에 적극적인 벤처기업으로 꼽힌다. 컬리는 납품업체가 재고 부담 없이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100% 직매입 및 무반품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 입고 이후 물류비와 광고비를 받지 않으며,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상품을 납품업체와 공동으로 개발ㆍ기획한다. 조 위원장은 “컬리는 마켓컬리의 성장이 납품업체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하며 “유통시장에서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통채널별 상생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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