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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제징용 해법 논란 문희상案, 시한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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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제징용 해법 논란 문희상案, 시한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라

입력
2019.11.29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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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이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동원 해법에 항의하는 서한을 들고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이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동원 해법에 항의하는 서한을 들고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한일 갈등을 불러온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법 추진 중인 ‘2+2+α’ 해법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가 운영비를 대는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과 양국 국민 성금으로 재원을 마련, 관련 소송을 제기했거나 향후 제기할 의사가 있는 피해자 약 1,500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이다. 초안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 중 남은 6억엔도 새 재단으로 이관된다. 기부금으로 출연돼 위자료로 지급되는 이 돈을 받으면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책임 변제나 화해로 간주해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문희상안’에는 피해자들과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명분을 동시에 살리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국회의장 제안이라는 무게감에다 한일의 이해관계를 두루 감안해 꽉 막힌 징용 문제의 돌파구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징용문제 해법을 가져오라”는 말만 반복하던 일본 정부 당국자들에게서도 “검토할 만하다”는 등의 긍정적 반응이 나오는 것도 눈에 띈다.

그러나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 일본이 한사코 거부하는 ‘법적 배상’ 원칙론을 비틀어 문제 해결을 시도한 점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 해도 징용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일본 기업의 책임 인정과 사죄를 어떻게 받아낼 지가 분명하지 않다. 12월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를 담은 양국 정상 합의문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할지 미지수다. 재원 마련이 원활할지, 일본의 위안부 문제 출연금과의 통합이 온당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피해자 단체와 유족들 사이에서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시도했을 때처럼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문 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내(12월 10일 폐회) 발의를 앞두고 피해자 단체 등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짧은 기간에 다수를 납득시킬 방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징용 문제의 매듭은 하시라도 풀어야 할 과제지만 자칫 시간에 쫓긴 나머지 분분한 의견을 추스르지 않고 추진하면 지난 정권의 위안부 합의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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