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9명 검찰에 송치
의사, 약사,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짜고 의약품 불법 담합 행위를 하다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은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의사는 환자 수백명의 처방전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11월 의약품 담합행위를 수사를 벌여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경기지역 약국 1곳과 약국 도매상도 적발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77곳 간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했다. AT는 알선 대가로 병원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 약국 1곳에 전송해 조제한 약을 요양원 77곳에 배달해왔다.
이 과정에서 의사와 병원 직원들은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씨에게 넘기며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전자처방전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명칭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이들은 불법 담합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간 4억2,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4,000여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가 허가 받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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