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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발단’ 바른미래당 사보임은 불법? 검찰, 국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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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발단’ 바른미래당 사보임은 불법? 검찰, 국회 압수수색

입력
2019.11.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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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3차 국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과 30일 국회방송에 이어 세 번째 국회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의 발단이 된 바른미래당의 ‘회기 중 불법 사ㆍ보임’ 논란과 관련해 당시 국회법 처리 절차를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현행 국회법의 본회의 통과 당시 원문과 공포된 법안의 문구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사ㆍ보임 논란은 패스트트랙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을 특위에서 사임시킨 것이 불법이므로 패스트트랙 역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감금ㆍ폭력 사태는 불법적 패스트트랙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무죄이고, 따라서 검찰의 소환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당 논리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이 주장과 배치되는 지점이 국회법에 있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현행 국회법 48조 6항은 ‘임시회의 경우 (위원이)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본회의 통과 당시 원문에는 ‘임시회의 경우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동일 회기’라는 표현이 본회의 의결 이후 공포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법안을 해석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건 지난해 10월 제364회 정기회, 사임된 건 올해 4월 제368회 임시회다. 원문을 기준으로 하면 사ㆍ보임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은 당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개정 업무에 관여했던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당시 관련 회의록을 제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5명은 모두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엄용수 전 한국당 의원은 지난 26일 경남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조사를 받았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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