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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병 디자인 특허침해 아냐”… 하이트진로 특허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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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병 디자인 특허침해 아냐”… 하이트진로 특허심판 승소

입력
2019.11.28 11:01
수정
2019.11.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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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맥주 신제품 '테라'. 하이트진로 제공
하이트진로 맥주 신제품 '테라'. 하이트진로 제공

하이트진로가 맥주 제품 ‘테라’의 병과 관련한 특허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 출시된 테라는 병목 부위 회전돌기 디자인이 특징이다.

그러나 발명가 정모씨가 이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분쟁이 빚어졌다. 정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2011년에 하이트진로 관계자를 만나 특허 명세서와 도면, 샘플로 만들었던 병 이미지까지 줬다고 말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그러자 하이트진로는 객관적인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특허는 병의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병 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이다. 테라는 반대로 병의 외부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으로 외부돌기가 만들어질 때 내부에 오목한 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정씨 측 특허의 회전배출 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특허심판원이 본 것이다. 또 특허심판원은 정씨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앞선 발명 건을 결합해 만들 수 있는 등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봤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며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는 지난 3월 출시 후 100일 만에 판매량 1억병을 돌파한 데 이어 맥주 성수기인 여름 시즌 들어 두 달 만에 다시 1억병을 팔아 치우는 등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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