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자신이 관리ㆍ감독해야 할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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