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영관 장교가 군부대 주변에서 군인들의 휴대폰 통화 수십 만건을 불법감청하다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27일 예비역 중령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안보사에 근무하던 2013년과 2014년, 부대 인근에 휴대폰 감청장비를 설치하고 군인들의 통화를 엿들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설치한 감청장비는 모두 7대로, 이 장비는 반경 200m 내 휴대폰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국방부 청사, 계룡대 등 현역 장성들이 자주 출입하는 건물 주변에 감청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 관련 군부대 일대를 수색해 감청장비를 압수했다. 검찰은 A씨가 최소 6개월간,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을 진행한 것을 보고, 감청 장비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에 관여한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방위사업체들이 정부 출연금을 떼먹은 의혹을 조사하다가 A씨의 불법 감청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단순히 현역 군인들의 비위 정보를 모을 목적으로 감청을 했는지, 아니면 비밀 정보를 수집해 다른 곳에 이용할 목적이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안보사는 "옛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장비를 도입한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으나,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중단됐다"고 해명했다.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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