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마지막 당 특위 회의자료 입수]
사립유치원 적립금 확대도 논의
“공공성 강화 취지 퇴색” 비판 나와
한국당과 협상카드로 활용 가능성도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시설사용료 지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이 시설사용료를 교육 목적 비용에 포함시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종의 임대료 성격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유치원 3법의 수정안을 만들고자 물밑교섭을 벌이는 상황이라 막판에 시설사용료가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시설사용료는 유치원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며 1년 가까이 끌고 온 유치원 3법이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누더기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27일 본보가 입수한 ‘민주당 유치원ㆍ어린이집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당과 정부는 9월 중순쯤 ‘사립유치원 적립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특위 마지막 회의 자료로, 교육부가 특위 요청을 받아 보고한 내용이다. 당정은 현재 허용된 ‘건축적립금(해당연도 감가상각비 상당액까지 재원 마련 가능)’ 외에 ‘통학차량구입ㆍ놀이시설교체적립금’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다뤘다. 사립유치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시설사용료, 공적사용료, 교육환경개선분담금, 적립금 확대 모두 같은 뜻”이라며 “유치원을 학교가 아닌 이윤 추구 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일가에선 몇 달 전 민주당이 검토했던 사안인 만큼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 수정안 작성을 두고 협의 중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 일부 수정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상정 지연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법 85조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대로라면 29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지만, 여야 3당 합의 시 상정 시기를 미룰 수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5일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원하는 내용이 있어 상황이 유동적”이라며 유치원 3법 상정 시기를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설사용료는 교육 공공성ㆍ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유치원 3법 취지를 퇴색시키는 내용인 만큼, 민주당이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시설사용료나 적립금 확대는 공교육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 민주당이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에 대해 “시설사용료는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며 내용 검토에 대해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설사용료와 적립금 확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있는 건축적립금 비축 비율을 일원화해 달라는 제안을 검토한 것으로, 공공성 강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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