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다.
이날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7명에서 9명 규모로 확대하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에는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의 범위를 늘려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이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함께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각각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데이터 3법의 본회의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이날 행안위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책 마련을 약속한 지 8일 만이다. 법안은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더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ㆍ안전표지 등의 우선 설치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심사가 남았지만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민식이법은 29일 본회의에 올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 생명 안전 법안 통과를 촉구해 온 사망사고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장 앞을 찾아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재차 호소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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