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 대놓고 음주단속 예고…28일 오후 10시 고속도로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찰, 대놓고 음주단속 예고…28일 오후 10시 고속도로서

입력
2019.11.27 17:12
0 0
[저작권 한국일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6월 2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오대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6월 2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오대근 기자

경찰이 고속도로 진ㆍ출입로는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TG)에서 음주단속을 한다고 예고했다. 음주단속 수치 강화와 인명사고 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데다 고속도로의 경우 사고가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8일 오후 10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TG 양방향을 비롯해 경기지역 주요 고속도로 진ㆍ출입로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TG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직원 30명과 순찰차량 10대가 투입된다. 또 각 경찰서 교통경찰은 주요 고속도로 TG와 진ㆍ출입로 등에서 실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음주사고 빈발장소, 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일반 승용차량은 물론 화물차·버스·택시 등 예외 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실시하고, 일반도로의 경우 이륜차량(오토바이)와 자전거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지난 5년간 경기지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 5년간 경기지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단속에 적발될 경우 강화된 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으며 상습 음주 운전자의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방조행위가 확인되면 ‘입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예고하는 이유는 사고예방을 위해서다. 더욱이 경찰의 음주단속 예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임명수 기자

실제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10월 23일 경부고속도로 TG 등에서 음주단속을 하겠다고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45명 적발, 면허취소 16명, 정지 26명, 채혈 3명 등 모두 45명이 적발된 바 있다.

고속도로 내 음주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경기지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014년 161건(사망 8명), 2015년 181건(사망 3명), 2016년 160건(사망 3명), 2017년 165건(사망 4명), 2018년 144건(사망 5명)이다. 올해 들어서도 이날 현재까지 101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0.03% 이상으로 강화돼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수치가 나오는 만큼 음주 후에는 충분한 휴식으로 숙취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운전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