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울산청장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는 정치 공세”라고 재차 반박했다.
황 청장은 27일 대전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걸러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 수사에 대해 “경찰청 본청에서 첩보를 받아 한 것으로, 감사원인지, 검찰인지, 청와대인지 출처가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며 “고작 울산시장 비서실장 비리 첩보가 대단한 첩보라고 관심이 있겠냐”고 작심 발언을 했다.
황 청장은 지방선거가 임박해 수사를 하는 등 정치 개입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신중하게 수사해 김 전 시장을 입건하지도 않았다”며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지방선거가 임박한 것이냐. 수사를 안 하는 건 정치적 고려 아니냐.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수사를 덮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황 청장은 자신의 수사를 전후해 실세 장관을 만났다는 김 전 시장의 주장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면 답변할 수 있지만, 정치적 주장에 답변할 이유 없다”며 “청장의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정치적 공세하는 것에 일일이 답변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수사를 전후해 당시 장관이던 실세 A모씨가 울산을 방문해 황운하씨를 수회 만난 적도 있었다고 알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느냐는 질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일을 왜 해명해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청이 본청 첩보 받아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해 기소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송치한 것”이라며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안달 난 것 같은데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이 모호해서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악의적으로 소설 같은 고발장 내고 수사기관이 시간을 끌면 공직자 퇴직,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위헌이라는 판단 하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모든 공직자가 해당되는 문제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세밀한 법적 검토를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 준비를 위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이 자신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한 사건이 26일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 명퇴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황 청장은 여기에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내년 총선 출마 결심은 변함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황 청장은 “사적 탐욕이 넘쳐나는 정치 현실에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정치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달라는 요구에 의무감을 갖고 (총선출마를) 하려는 것으로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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