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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르고 되레 무고한 한국당 전 당직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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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르고 되레 무고한 한국당 전 당직자 징역형

입력
2019.1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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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으로 고소한 자유한국당 전직 당협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서울 동대문구갑 전직 당협위원장 임모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씨는 자신이 강제추행한 피해자 A씨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니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해달라"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임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씨가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켜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했다. 당시 피해자 A씨는 자유한국당에 ‘임씨가 2018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끌어안으며 추행했다’며 공천을 주지 말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판결이 확정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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