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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졸속으로 타다금지법 만들지 말라”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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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졸속으로 타다금지법 만들지 말라” 작심 비판

입력
2019.11.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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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웅 쏘카 대표 페북 글 통해 “택시와 대기업 편드는 법” 

이재웅 쏘카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웅 쏘카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그는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쏘카는 타다의 모기업이다.

이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가 연내 통과를 목표로 논의 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이 통과되면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기사를 제공하는 현행 타다 식 영업에 제동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대여 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왜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 대표는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여객운송법 상 대여사업자로서 법에 허용된 기사 알선을 등록된 대여자동차와 함께 하면서 새로운 이동시장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만명에 가까운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현실산업에 적용해 타다 드라이버들이 법인택시 기사보다 2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용자들은 20% 높은 비용만 지불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타다프리미엄’에 참여하는 택시기사 중 억대 연봉자가 나온다는 점을 언급, “택시업계가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났지만 정작 법인택시기사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개인택시기사는 면허권이 더 안 오른다고 불만이고, 승객은 승차 거부와 질 낮은 서비스에 시달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시도를 1년 만에 금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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