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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부과, 거래세 완화와 다주택 과세 강화 병행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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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부과, 거래세 완화와 다주택 과세 강화 병행이 효과적

입력
2019.11.28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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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일부터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종부세 효과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20일부터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종부세 효과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고지서가 20일부터 발부됐다. 예년보다 훨씬 올라간 세액에 납세들 사이에서 혼란과 충격 섞인 반응이 나온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보유 주택이 종부세 과세 대상(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새로 포함됐거나, 1주택 보유 은퇴자들 중 일부는 작년보다 2배 이상 오른 세액에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회피 매물은커녕,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등 ‘집값 안정화’ 효과조차 별로 없다고 혹평도 한다.

종부세 확대ㆍ급등은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및 세 부담 상한선 인상과 집값 상승 등 4가지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우선 시가 반영률이 높아져 올해 서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4.02%, 13.95% 상승했다. 종부세 대상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여기에 ‘마용성’ 등 강북 일부 지역에서도 10% 이상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추가로 종부세 대상이 늘어나면서, 종부세 대상 아파트만 지난해보다 50% 급증한 20만3,174채에 이르게 됐다.

기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0.5~2.0%에서 0.5~3.2%로 오른 종부세율 인상과 전년 대비 300%까지 높아진 종부세 부담 상한액의 영향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종부세 취지가 당초부터 다주택 및 고가주택 수요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에 있었던 만큼, 세부담을 실감하는 것 자체는 정책효과의 첫걸음으로 봐야 한다. 종부세는 앞으로 더 오른다. 현재 단독주택 53%, 공동주택 68.1%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계속 높아지고, 지역ㆍ유형별 공시가격 불균형을 해소해 공시가격이 매년 10%씩 오르면 2022년 보유세는 지금의 2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기의 정책효과를 내려면 보완책도 필요하다.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종부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제 편익 조정이 필요하다. 또 종부세 부담을 피해 매물을 내놓으려는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 등의 퇴로를 열어 주는 차원에서 거래세의 한시 감면도 검토돼야 한다.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1주택 보유 은퇴자들에게는 추후 양도ㆍ증여세를 강화하더라도 당장의 종부세 부담을 감경해 주는 방안도 연구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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