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근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광범위한 증거인멸에 나선 것은 물론 ITC가 요구한 디지털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달 초 요청했다.
OUII는 이에 대해 “SK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SK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제안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지만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SK이노베이션은 답변서를 최근 ITC에 제출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LG화학 주장을 반박하고 조기패소 판결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 OUII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원고가 제기한 조기패소 판결을 수용하면 예비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LG화학이 요청한 조기 패소 판결에 대한 ITC 판단은 늦어도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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