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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법안 발목 잡는 ‘선택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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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법안 발목 잡는 ‘선택근로제’

입력
2019.11.28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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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중소기업(50~299인)에도 주52시간 근로시간제(주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현장 충격 완화를 위해 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야당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법안’의 패키지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선택근로제가 확대되면 장시간 집중근무가 용인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먹구름이 끼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출ㆍ퇴근시간 등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은 27일 오전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선택근로제 3개월 확대 법안 (동시) 처리에 합의해준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오는 2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환노위는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법안소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이 여야 요구사항을 묶어 법안 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노위는 현재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3개월→6개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그 동안 경영계 요구를 감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추가 확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3개월 연장 △재량근로제 노사 합의로 자율 결정 등 각종 유연근로제도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외에 추가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요구는 ‘선택근로제 확대’로 모아졌지만, 민주당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선택근로제(근로기준법 제52조)는 근로자가 출ㆍ퇴근시간 등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로, 현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초과 근로 제약 없이 1개월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만약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면, 최장 676시간(52시간×13주)을 3개월 이내에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3개월 중 1개월 동안 676시간을 몰아 일해도 제재할 수 없다. 계산상 약 28일간 24시간 연속근무를 하는 형태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 동안 주52시간만 맞출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해 1주일에 최대 64시간 근무 등으로 주간 단위 제약이 있지만, 선택근로제는 이런 제약이 없다. 현재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를 앞두고 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는 기간) 등 집중근무를 하는 IT(정보기술)업체 사업주들이 주로 선택근로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IT기업은 노조조직률이 낮고 기업 규모도 작아 노사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장시간 집중근무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늘리면 제도가 오남용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이날 “한국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입법을 위한 국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사실상 올해 내에 주52시간 보완 입법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환노위 관계자는 “다음달 9일 정기국회 전에 상임위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주52시간 관련 정부 보완대책. 송정근 기자
주52시간 관련 정부 보완대책. 송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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