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이틀 만에 ‘타다’를 서비스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에 날카로운 설전이 오고 갔다. 정부가 모빌리티ㆍ택시업계의 ‘상생안’이라 이름 붙인 법안을 놓고 오히려 갈등이 커져가는 양상이다.
타다는 27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 개정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으로,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홍근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 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건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진정성이 의심될뿐 아니라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라고 맞섰다. 타다의 주장이 일방적이며 상당 부분 왜곡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타다가 공유경제니 승차공유서비스니 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 자사의 이익을 치외법권 영역에서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혁신 모빌리티에는 타다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낸 ‘택시제도 개편안’을 박홍근 의원 등 17명의 의원들이 구체화해 발의한 법안으로, 타다가 운영 근거로 삼고 있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ㆍ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지금 형태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심사 보류처리 했지만, 다음달 열리는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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