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 중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 양사는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합승이 가능한 호출형 승합 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27일 서울 주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KST모빌리티와 협업 중인 인공지능 기술 기반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실증특례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이동 수요를 분석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 경로를 동적으로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 기술’을 제공한다. AI 기반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 기술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운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 다양한 소규모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이동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번 실증특례 부여를 계기로 관련업계의 다양한 이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대차와 서비스 협업에 참여하는 KST모빌리티는 택시 운송 산업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 받고 있는 플랫폼 기반 승객 운송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등록해 마카롱 택시 등 혁신형 택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증특례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3개월 동안 은평뉴타운에서 차량 6대로 무료 운영된다. 운영 방식은 반경 2㎞ 내외의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이용자가 호출하면, 12인승 쏠라티 승합택시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한다.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타고 내리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
이번 프로젝트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마을버스와 차량호출 서비스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라며 “노선이나 정류장이 없어서 ‘도어 투 도어’ 이동이 가능하며, 1인 요금으로 최대 4인까지 이용할 수 있어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는 거주민들이 주거지, 학교, 지역 상점 등 생활 거점 내에서 이용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며, 향후에는 주차난 해소에도 일정 부문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폭넓은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됐다”며 “제도권 안에서 고객을 위한 다양한 미래형ㆍ혁신형 이동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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