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7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임위원회의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연구 등의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위는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도 의결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질의자로 참석한 민식군의 가족들의 질문을 받고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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