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젊은 승계 농업인 농촌정착 유도, 다음달 의결 예정
영주시의회가 가업을 잇는 농업인도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을 돕는 조례 제정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전풍림 영주시의원은 최근 ‘영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승계해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50세 미만의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농업관련 창업자금 지원,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ㆍ관광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시장은 가업승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 있음에도 지원은 매우 부족하고 미미한 수준으로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규정이다.
전 의원은 “귀농인구 유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지역 특성과 기본지식 부족으로 정착하기에는 녹녹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농업을 승계하는 젊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조기정착을 유도해 영주의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26일 영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1월 정례회 때 의결될 예정이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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