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대리점 16.9% “리베이트 관행 남아 있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본사가 인사에 간섭하거나 대리점 인테리어 시공사를 지정하는 등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 대리점들은 리베이트 문제는 크게 개선됐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는 시각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판매ㆍ자동차부품ㆍ제약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 가운데 45.4%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를 겪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 중 28.1%는 본사가 대리점 직원 인사에 개입하는 등 경영 간섭을 한다고 응답했고, 15.4%는 사전 협의 없이 공급을 줄였다고 밝혔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들은 본사의 영업 정책에도 불만을 갖고 있었다. 대리점 인테리어에 대해 특정한 양식을 요구하면서 시공업체까지 지정한다는 응답이 전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48.7%를 차지했는데, 대리점들은 인테리어 양식을 통일할 필요성은 있지만 본사가 업체를 지정하면서 시공 가격이 높게 산정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부품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14.9% 수준이다. 이들 중 53.1%는 반품을 제한한다고 응답했고, 29.2%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강매 대상 부품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이었다.
제약 대리점 중 83.1%는 리베이트 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했지만 16.9%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고 응답했다. 공급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라고 요구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전체의 2%인데, 약국을 거치지 않고 병원에서 판매가 완료되는 원내처방의약품(62.5%)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리베이트 제공은 주로 공급업자 단위에서 발생하고, 대리점과 연계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약 대리점은 공정한 대리점 거래를 위해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28.5%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주들은 26.2%가 대리점 단체 구성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자동차 부품 대리점 42.1%는 영업지역 침해 금지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꼽았다. 계약해지 요건ㆍ절차 제한,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등은 3개 업종 대리점의 공통 의견이었다.
한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연내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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