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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 문희상 의장이 먼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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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 문희상 의장이 먼저 제안”

입력
2019.11.27 11:10
수정
2019.11.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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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상설과 같이 논의하자는 것… 선처요구아냐”

나경원(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어떤 정치행위 자체도 금지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은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관련 자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든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5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문 의장이 지난 패스트트랙 충돌 직후부터 ‘의원들의 행위를 검찰 손에 맡기는 건 마땅치 않다, 국회선진화법에 있는 형사처벌 관련 규정을 들어내야 한다’고 계속 하셨고, 문 의장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회의에서) 21대 국회부터 국회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해 의원들 징계 권한을 강화하고 징계가 활발히 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러면 문 의장이 말했던 국회법 개정안과 윤리위를 같이 논의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두고 ‘선처 요구’라는 데 대해선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선처를 왜 요구하느냐”고 반문하며 “이미 국회법 개정안을 의장실에서 성안한 것으로 안다. 그러면 윤리위를 상설화하자는 것과 궤가 맞으니 함께 논의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제165∼167조에서 누구든 국회 회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회의를 방해할 경우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당 의원 60명은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물리적으로 막으려 한 일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만약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는 이들 의원에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지만, 국회에서 합의한 만큼 검찰과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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