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군수 “전혀 모르는 사실,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가 지인에게 수억원의 선거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등에 따르면 천안에 사는 박모(73)씨는 2010년부터 황 군수와 B씨에게 빌려준 5억4,0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친구 황선봉이 공직 사퇴 후 군수로 출마하는데 자유선진당 공천자금 5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선거 후 6개월 안에 돌려주고 예산군 폐기물 허가권, 산업단지 조성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 군수의 고교 친구로 예산군청에서 같이 공직생활을 한 B씨는 2009년 퇴직 후 황 군수 선거를 도왔다. 황 군수는 2010년 선진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박씨는 또 황 군수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입당을 위해 필요했던 당비 8,000만원도 자신이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씨 토지를 담보로 2011년 8월 3일 B씨가 대출을 받았으며, 며칠 뒤 일부를 당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선거 자금으로 빌려준 5억8,000만원 중 3,200만원만 돌려받았다” “B씨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끝난다는 식으로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선봉 예산군수는 언론을 통해 “고소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한번 군청을 찾아왔는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 무고죄로 역고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군수에 당선됐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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