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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도 재산 검증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8번째 자체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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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도 재산 검증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8번째 자체개혁안

입력
2019.11.27 11:02
수정
2019.11.27 19: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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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구내 식당으로 향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구내 식당으로 향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부패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부장검사 승진자들도 재산 검증을 받는다.

대검찰청은 27일 “내부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새롭게 부장검사에 보임되는 이들까지 인사ㆍ재산 검증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8번째 개혁안이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내역을 정기적으로 신고, 공개한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지난 3월 검사장 아래 차장검사는 공개가 아니라 내부검증을 받도록 했다. 차장검사에 대한 검증 작업은 지난 7월 인사 당시 차장검사 승진자에게 처음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검증 대상을 부장검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검증 항목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 같은 재산 형성 과정은 물론, 감사나 징계 경력, 탈세, 위장전입, 음주운전, 성 관련 추문이나 범죄 등이 모두 포함됐다. 대검은 “부장검사가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고, 평검사 때부터 자기는 물론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대검 발표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공식입장을 내고 "취지에 공감하며 내년 인사부터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다음 정기 인사 때는 새로 차장검사가 되는 77명(사법연수원 30기)은 물론, 새로 부장검사가 될 102명(연수원 34기)도 법무부의 검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검은 34기가 검증 대상이 된 이상, 그 중간에 낀, 이미 부장검사인 연수원 31~33기에 대한 검증도 함께 진행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9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를 받은 윤 총장은 △특수부 축소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비위 의심 검사 사표 수리 제한 강화 △대검 인권위원회 설치 △검찰 조사 시 변론권 강화 등 7차례에 걸친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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