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리ㆍ감독해야 할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인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 전 부시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권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기획조정관과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 등 금융업체 서너 곳에서 골프채와 항공권, 자녀 유학비용, 차량제공 등 약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동생을 한 자산운용사의 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채용시키고, 그 대표에게 금융위원회 표창을 준 혐의도 있다.
또한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된 뒤에도 금융 관련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청와대가 알고도 감찰을 부적절하게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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