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다 구입하고, 처방전까지 위조해 구입한 환자와 이를 처방한 의원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0월 한 달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현장감시를 실시한 결과, 마약관리법을 위반한 의원과 약국, 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욕억제제를 많이 구매한 환자 300명의 자료를 토대로 과다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사례 등을 분석해 약물을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ㆍ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19명)와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4명) 등 21명(2명 중복)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은 경찰에 수사를,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각각 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환자들은 의원과 약국을 돌며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구입했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환자는 1년간 대전 소재 의원 42곳에서 327건의 처방을 받아 약국 33곳에서 펜터민 4,150일분(4,185정)을 구입했다. 인천에 사는 30대 남성 환자는 1년간 의원 12곳에서 받은 93개의 처방으로 약국 10곳에서 팬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4,102일분(1만6,310정)을 구입했다. 이 환자가 구입한 약의 양은 11년분에 해당된다.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환자는 의원의 처방전을 위조해 1년동안 54회에 걸쳐 펜디메트라진 5,400정을 구매했다. 펜터민(37.5mg)의 1일 최대 복용량은 2정, 펜디메트라진(35mg)의 1일 최대 복용량은 최대 6정이다.
최준호 한양대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펜터민 등 식욕억제제는 중추신경을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는데, 마약 성분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ㆍ관리되고 있다”며 “과다 복용을 하면 폐동맥 고혈압, 심장판막 질환 등 심각한 심장 질환이나 불안감, 우울증, 불면 등 중추신경계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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