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상사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전 검사의 직속상관인 전직 부장검사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변협은 27일 김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당시 33세이던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다가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감찰 결과 김 전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로 인해 압박을 느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가혹행위 때문에 김 전 검사가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지만, 검찰은 “형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며 당시 별도의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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