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관해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황운하 대전지방찰청장, 우리들병원 금융 농단을 거론하며 “3종의 친문 농단 게이트가 이 정권의 민낯”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ㆍ중진의원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건은 그야말로 친문(親文)무죄, 반문(反文)유죄 전형이다. 희대의 비리 은폐이자 감찰 농단”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당에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 국정조사를 여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오늘 또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가 질주하느냐, 잠시나마 멈추느냐 기로에 선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절대로 불법 국회의장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도 “선거제 개편을 시장통 흥정만도 못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의 8일째 단식도 들면서 “목숨을 걸고 ‘제1야당 이야기를 들어달라’, ‘국민 절반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소위 흥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기에 불법의 연속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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