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전화 인터뷰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를 받아 야당 인사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첩보가 경찰로 넘긴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황 청장은 26일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울산경찰청은 김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과 관련해 경찰청 수사국으로부터 첩보를 넘겨 받았다. 울산경찰청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에 첩보를 넘기는 건 통상적인 일”이라면서 “검찰도 민정수석실에서 (첩보) 받아 수사한다”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이 김 전 시장 관련 사건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무혐의로 덮었다며 “기소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은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무슨 의도였는지 덮어버렸다”면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 불기소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던 박모씨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 업체를 선정할 것을 강요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박씨와 김 전 시장 동생이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수사를 지휘한 황 청장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선거를 앞둔 표적수사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선거에서 지게 된 원인이나 책임을 경찰에 돌리는 것으로 본다”면서 “경찰 수사와 선거 결과 간에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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